
유상엽 교수는 생성형 AI 활용이 학술 연구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행정학 분야에서는 그 사용 방식과 윤리적 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생성형 AI 활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 연구자가 AI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검증하며 공개해야 하는지를 행정학 연구윤리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특히 저자는 ChatGPT와의 실제 상호작용 과정을 활용하여, 생성형 AI가 독립적으로 학술 텍스트를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라 연구자의 문제의식, 지시, 비판, 수정 요구에 따라 산출물을 변화시키는 보조적 도구임을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 단순한 질문만 제시했을 때 AI는 일반적이고 표면적인 답변을 산출하는 데 그쳤지만, 연구자가 연구 목적, 논지, 목차, 개념 구분, 수정 방향을 단계적으로 제시했을 때에는 보다 정교하고 맥락화된 학술적 텍스트가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생성형 AI 활용의 윤리성을 판단할 때 핵심 기준은 AI 사용 여부 자체가 아니라 연구자의 지적 개입, 사실 검증, 책임 수용, 활용 과정의 투명한 공개에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AI는 저자가 될 수 없으며, AI가 생성한 문장과 논리의 정확성, 독창성, 출처 적합성,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행정학 연구는 공공정책과 행정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AI 산출물의 오류가 단순한 학술적 문제를 넘어 공공적 판단과 정책 해석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 높은 수준의 검증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 연구는 행정학 학회와 학술지가 생성형 AI 활용 사실의 공개, 활용 범위의 명시, 대화 로그 또는 활용 기록의 보관, AI 저자성 금지, 연구자 검증 책임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 논문은 2026년 『한국행정학보』 6월호에 게재되었다.